서구의회는 5.18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높이고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한 광주광역시 조례에 발맞춰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태진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광주광역시 서구민 모두가 함께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구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며
5.18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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