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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민권익위의 학원교습시간 조정 권고 환영 - 광주시교육청은 유아.청소년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적극행정을 발휘해야
  • 기사등록 2020-09-17 12: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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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는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 운영 금지’ 제안에 대하여 “유아의 수면권, 건강권, 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습시간에 대한 학부모 설문조사를 거쳐 유·초를 구분하여 교습시간 조정 및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고 2020년 9월 17일 결정하였다.

 

해당 제안은 2020년 4월 ‘바로소통광주’에 ‘학습노동, 고액교습비! 광주지역 영어유치원 운영을 금지시켜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등록되어, 온라인에서 100명의 공감을 얻었으며, 173명의 토론참여(좋아요 137, 아니요 35, 중립 1) 및 100개 댓글, 2573회 조회를 기록하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또한, 2차례의 환경복지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한 언어교육분야 전문가, 학원연합회, 시민단체, 교육청 등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었다.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바와 같이, ‘아침 식사를 거르고, 운동 및 여가생활을 즐길 시간이 없으며, 8시간 이상 수면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유아 및 청소년들의 성장, 건강에 대한 절박함의 상황이다.

 

특히 유아 및 청소년의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광주시교육청은 학원교습시간을 10년 간 그대로 유지하는 등 학업 위주 생활환경을 방기하는 상황. 이러한 가운데 광주시 시민권익위의 권고는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건 모범적인 적극행정으로 마땅히 환영받아야 할 일이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위 권고에 따라 학교 급별, 등·하교시간, 발달상태, 학습량 등을 고려하여 학원교습시간을 감축하고, 학원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0. 9. 17.

 

광주학원교습시간 감축을 위한 시민모임

(광주YMCA,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광주화정청소년문화의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지역교육네트워크 화월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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