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은 “지방보조금은 그 규모와 다양성 및 특수성 측면에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이를 총괄할 법률이 미비한 상태였다.”면서, “지방보조금법 제정을 통해 지방보조금도 국고보조금처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또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보조금 규모는 46조 4천억원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별도의 법률이 아닌 행정안전부 예규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되어 있어 공통된 기준 마련과 체계적인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와 교부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자체장의 관리의무 및 지방비보조사업자의 보고의무 등을 명시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심의 규정, 부정수급 근절 등을 위한 보조금 반환 및 제재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형석 의원은 “지방보조금법 제정을 통해, 지방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고 또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꼭 필요한 곳에 보조금 예산이 집행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국민의 세금인 지방보조금이 단 1원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누수를 막고 재정건전성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보조금법’ 제정안은 안규백, 윤후덕, 한병도, 김윤덕, 박정, 진성준, 송갑석, 김경만, 양기대, 신현영, 전용기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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