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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로해역 반환 요구 진도군 어민들 대규모 집회 예고 - 오는 19일(수) 전남도청과 25일(화) 의신면 해상 집회 예정
  • 기사등록 2020-08-13 1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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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진도군 해역인 마로해역을 두고 진도어민들이 해남군 어민들에게 어업권 반환을 요구하며,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진도 마로해역은 지난 1982년부터 해남군 어업인들이 불법으로 김 양식 시설을 하자 진도어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94년 진도군수가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 전라남도의 승인을 요구했지만 해남군 어업인들의 반발로 분쟁으로 치닫게 되었다.

 

지난 1997년 해남 어업인들의 진도대교 점거 시도와 어촌 마을 폭력 시위 등으로 진도군민을 비롯해 어업인들은 수십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때의 상처를 잊지 않고 있다.

 

진도군수협(조합장 김기영)에 따르면 당시 해남군 어업인들이 진도마로해역에서 사용했던 자재 등이 남아있어 1년만 더 김 양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청을 받아들여 면허 처분을 1년간 연기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용을 하기 위해 해남 어업인들은 수산업법과 어장관리규약을 절대 준수 하겠으니 3년간 한시 면허를 연장해 달라는 간청해 다시 한번 3년간 연장 처분(행사) 했다.

 

이후 해남군 어민들은 또 다시 진도군 수협의 어업권 반환 요구에 ‘바다에 군 경계는 없다’, ‘94년과 96년 합의서에 서명했던 일은 모른다’ 등을 주장하면서 마로해역의 반환을 거절해 왔다.

 

결국 해남군 어민들은 어업권 행사권한을 재요청 하면서 소송을 제기해 2011년 법원의 조정으로 마로해역 김 양식장 1천370㏊에 대해 해남군이 2020년까지 10년간 양식장 권리를 행사하도록 했다.

 

진도군 어민들에게는 그 대가로 1천370㏊의 양식장을 신규 개발해 주기로 합의했다.

 

즉, 2020년 6월 8일 이후 어업면허 및 어업권 행사 권한과 관련 ‘양측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해남군 어민들은 지난 2010년과 똑같은 방법으로 최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행사계약 절차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며, 근거리 해역, 관행어업, 생존권을 주장하고 있다.

 

엄절용 회장(진도군 의신면 어촌계장 협의회)은 “진도 마로해역은 마땅히 진도 어업인들이 재산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전남도에서 단속이 아닌 중재로 양측 어민들간 분쟁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며 “오는 19일(수)과 25일(화) 집회를 통해 진도군 어민들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엄 회장은 “해남군 어업인들이 해상 경계를 무시하고 법과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마로해역의 어업권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진도군 어민들의 재산권을 반환하지 않고 불법으로 바다를 점유하는 사태를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엄 회장은 “지난 2020년 6월 7일 이후 행사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반환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동안 진도군 어업인들이 베풀어준 선의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진도군 어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다 어업권 신규 면허의 처분이 중단된 상태에서 진도군 어업인들은 전복 양식에서 김 양식어업으로 전환하는 현상이 점차 증가하고 귀어를 희망하는 어업인들의 터전이 부족해 더 이상 진도군 해역을 해남군 어업인들에게 양보할 수 없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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