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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업인 농지임대 허용 등 농지 제도개선 시행 - 농지법 개정법률 8.12일 시행
  • 기사등록 2020-08-11 11: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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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12일 개정‧공포된 「농지법」및 「농지법 시행령」이 ‘20.8.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 농지법령은 농촌 고령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노동력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임대차는 허용하고,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년생 식물재배지 등의 최소임대차 기간은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개정 농지법령의 주요 내용에 대한 상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임대허용 사유의 확대 >

① 은퇴하지 않은 60세 이상 농업인 소유 농지*의 임대 허용

*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농지

 

그간 농업인 소유농지의 임대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60세 이상 농업인이어도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은퇴농만 임대가 허용되어왔다.

 

’19년 기준 60세이상 농가경영주가 78%에 달하는 상황, 청년농·전업농의 농업 기반 확대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60세 이상 농업인도 은퇴 없이 소유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관련 조항) 농지법 제23조제1항4호, 시행령 제24조제2항


② 농지규모화, 농산물 수급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필요한 농지의 임대허용(※ 구체적인 사업은 고시로 제정 예정)

 

이는 공동의 목적(예. 수출 규모화, 친환경 농법의 지역적 실시 등)을 지닌 농가들이 조직화하여 집단화된 농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농지소유권을 직접 확보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농지를 임대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관련 조항)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 시행령 제24조제3항   

 

③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농지 소유자의 임대와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경영하는 것을 허용

  

그간 농지소유자가 스스로 경작할 수 없어 임대가 허용되는 사유가 징집·질병·취학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임신이나 출산 직후의 농지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질병‘을 폭넓게 해석하여 허용해 왔다.

  

금번 농지법 시행령 개정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을 임대허용 사유와 전부위탁 허용 사유에 명시하는 것으로서, 주관적인 해석의 여지를 줄여 여성 농업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으로 한다.’


※ (관련 조항) 농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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