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방송 · 통신에 의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칙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부 지침은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을 제외한 일반대학은 원격수업 교과목수를 개설과목 학점 수의 20% 내로 규정해왔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2020학년도 1학기 적용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마련해 원격수업 교과목수에 대한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어놓았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교실수업이 어려우면, 방송·통신·인터넷 등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원격수업방법, 출석, 평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민형배 의원은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수업 운영과 관리가 잘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교육환경 제고로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학생불만도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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