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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대학 인권센터 문제, 교육부는 대책을 수립하라
  • 기사등록 2020-08-06 15: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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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8월 3일, 전남대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남대 인권센터의 반인권적 대응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2020년 1월 전남대 인권센터는 2019년 12월 전남대 산학협력단 직원들의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를 신고받았으나 이를 기각했다. 이에 산학협력단 징계위원회는 피해자를 해고조치했으며 해당 피해사실을 증언한 다른 직원에게까지 징계조치를 내렸다.

 

전남대 인권센터와 산학협력단의 이번 결정은 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원칙조차 저버렸다. 특히 반인권적 문화를 홍보해야 할 전남대 인권센터는 도리어 이번 결정을 통해 타인의 의사와 무관한 신체접촉을 성폭력이 아니라고 선언한 셈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행위는 성평등을 위한 자유로운 문제제기를 틀어막는 반인권적 조치로 이러한 잘못된 결정을 내린 산학협력단 징계위원들과 이를 방관한 전남대 인권센터 모두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다.

 

전남대 인권센터가 전남대 내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확산시키는 등의 논란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성소수자 차별선동 학술세미나 진정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는 내용의 학술세미나가 개최된 데에 대한 진정을 아무런 의견표명 및 대응도 하지 않고 ‘ 본 센터에서 다룰 수 없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2019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성폭력 사건 진정

2018년 연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규정에도 없는 ‘피해자와 가해자간 합의 기간’을 설정하여 징계절차를 지연시키고 이를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더 나아가 법전원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모함 등의 피해가 확산되는 와중에도 인권센터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보호를 요구한 법전원 교수들에게 법전원 공동체를 해친 것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2020년 전남대 홍콩시위지지 간담회 대관취소 사건 진정

2019년 12월 전남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재한 홍콩시민 초청간담회가 중국영사관의 압력을 받고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간담회를 주관한 학생단체, 시민단체들이 함께 전남대 인권센터에 진정을 제출했으나 인권센터는 교육시설물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공간이라며 정작 학문의 자유가 침해된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진정을 기각했다.

 

전남대 인권센터가 해마다 논란이 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현행 제도상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데에 원인이 있다. 대학 내 인권전담기구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대학마다 위상과 규모가 제각각이며 원활한 활동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센터장과 위원회 구성 등 주요 의사결정단위를 교원 위주로 구성한 폐쇄적인 운영이 활동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전남대학교는 즉각 피해자와 증언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반인권적 결정을 내리고 있는 인권센터를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외부기관과 학생, 조교 등의 학내 구성원들에게 개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을 비롯해 인권침해 피해를 확산시킨 모든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대학 내 인권침해 문제는 전남대뿐만 아니라 이미 수많은 대학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대학 인권전담기구들의 안일한 대처가 피해를 확산시키는 경우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내 인권침해를 방지할 본연의 책무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실태조사 및 관련 제도정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회 또한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재논의하여 인권전담기구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교육부와 전남대에 민원을 제출했으며 대학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및 강화를 위한 입법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모아나갈 것이다.

 

2020년 8월 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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