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식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진행되었으며, 4개 기관은 지역사회 내 학대피해아동 발견과 재학대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분기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기관 간 원활한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배준열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피해아동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학대피해아동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 하여 설치되었으며, 제46조에 의거하여 지역 내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상담, 치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입해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전문적인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다.(http://mokpo.goodneighbo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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