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7월 31일 이루어진 2차단속은 주민 밀집 주거지역, 상시 민원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아 불법주기 및 주·정차가 빈번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는 주택가 주변, 도로·공터 등에 세워두면 차량 소통 방해와 소음 등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한다.
이에 영암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주기적으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및 화물자동차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과 홍보 플래카드 게첨 및 계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9월에는 집중 단속을 통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최초 적발 시 예고장이 부착되고 1시간 이내 이동 주차하지 않은 적발 차량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단속 적발통지서가 발부되어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 장착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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