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목포해경, 황 함유량 기준 초과 연료 사용한 선박 적발
  • 기사등록 2020-08-05 10:33:59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하여 사용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132톤급 연료공급선 J호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 J호 연료공급용 화물유(C중유) 및 연료유(경유) 시료를 채취하여 1차 해양경찰연구센터 및 2차 한국석유관리원에 분석을 의뢰했고, 분석결과 연료유(경유)의 황 함유량이 0.12%로 기준치를 2배 이상 초과하였다고 설명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 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의 황 함유량이 경유 0.05%, A중유 2.0%, B중유 3.0%, C중유 3.5%를 초과하면 안 되고, 국제 항해 선박은 경유 0.05%, 모든 중유는 0.5%를 초과하면 안 된다.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앞으로 해양에서의 대기오염 규제가 점차 강화되어 올해 9월부터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이 지정되며, 내년부터는 국내 항해 선박의 황 함유량 기준도 국제 항해 선박의 기준치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고유황 연료를 사용하면 엄청난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며, “해양에서의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8450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연둣빛 계단식 차밭에서 곡우 맞아 햇차 수확 ‘한창’
  •  기사 이미지 강진 백련사, 동백꽃 후두둑~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