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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나주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협력가 간담회
  • 기사등록 2020-07-31 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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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유기용)은 나주경찰서(과장 이광수), 나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김선희), 나주시청(주민생활지원과장 박춘희), 나주시의회(의원 황광민)와 나주시 관내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했다고 31일(금)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나주경찰서, 나주교육지원청, 나주시청, 나주시의회 관계자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의 공공화 추진 상황과 나주시 아동학대 현황을 공유하였다.

 

나주시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선도 지역으로 선정되어 올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공무원이 직접 진행하며,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비스 전담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 10월부터 개정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과 공공의 역할을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춘희 나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 과장은 “앞으로 아동권리 증진 협력가 간담회가 나주시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안에 있어서 관련 기관의 협력 창구의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며,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나주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기용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지역 내 전문가 그룹을 아동권리 증진 협력가로 위촉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나주시 아동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12년 8월에 개소했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전남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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