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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운행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 - 경유차 대상, 7월 28일부터 연중 실시
  • 기사등록 2020-07-24 21: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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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비대면 운행차 배출가스(매연) 비디오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오는 7월 28일부터 연말까지 2개 지점에서 주 2회 진행되며 코로나19 상황인 점을 감안해 주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할 예정이다.

 

영암군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대비해 군민에게 청정 대기 환경을 제공하고자 지난해 약 3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 장비를 구입한 바 있다.

 

중점단속대상은 매연을 다량 배출하는 화물차 및 버스를 비롯한 대형 차량이며 단속지점은 덕진면 청림삼거리(신북→영암 방면)와 학산면 묵동리 구 수암휴게소 부근(목포→강진 방면)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고 차량이 가속하는 지점이다.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방법은 주행 중인 차량의 매연 배출 장면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 후 비디오판독을 통해 매연판독지와 불투명도를 비교하여 기준초과(매연도 3도 이상)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연초과차량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를 하여 자가정비를 유도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군의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외에도 올해 대기오염측정망 추가 구축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정책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전남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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