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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수 도의원,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상 문제점 지적 - 농가 여건에 맞는 이행 가능한 정책과 홍보 주문
  • 기사등록 2020-07-16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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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곽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은 지난 15일 제344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축산정책의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등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곽태수 의원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검사의 의무화가 향후 1년간 계도기간을 주어 완화조치가 시행되지만 부숙된 퇴비를 처리하기엔 축산농가의 퇴비사의 공간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축산농가에 퇴비 부숙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과 부숙시설·기계 및 장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개선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무허가 축사 적법화 만료기간이 9월 27일까지로 안정적인 축산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기간이 주어졌지만, 이행 기간 이후로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축사농가에 대한 법적행정조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의 어려움을 고려한 행정적 절차를 마련해 축산농가 대상으로 빠른 홍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곽태수 의원은 “한우광역브랜드를 권역별로 확대하는 필요성과 말 산업육성 및 승마공원 조성에 관한 추진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구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전남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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