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공무직 노동자들이 도청의 가족인가 아닌가. 가족이라면서 왜 업무보고서 직원 현황에 누락되었는가. 도청의 구성원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닌가. 차별의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청에서 최장 13년을 함께 일하셨던 분들인데 공무직 전환 시 경력이 불인정되어 1호봉부터 시작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남성 직원들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대해 가산하도록 전남도와 공공운수노조가 단체협약을 맺어 놓고도 적용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전남도청 내에서는 시설관리와 환경미화 등의 업무를 위탁업체에서 수행해온 58명의 노동자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환으로 2019년 8월1일부로 공무직으로 전환된 바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서울시의 경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에서 “이런 차별행위가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 경우라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민간경력을 인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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