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30일간에 걸쳐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및 하역시설 37개소를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여수시, 고흥군,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해양환경공단 등 12개 기관·단체 172명이 참여해 민·관 합동 점검으로 진행되었다.
점검 결과 오염방지관리인 지휘·감독 미흡 등 안전수칙 미준수 사항 3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해양오염사고와 이어질 수 있는 시설물 보수·보강 및 시정조치 등 총 111건의 위험요소를 찾아내 개선토록 조치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올 하반기에 개선 및 이행실태 여부를 확인하여,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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