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이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말소시키고, 현재 사용 형태 그대로 측량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만들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형태 정형화를 통해 토지 가치를 높이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토지소유자는 통지받은 지적확정 예정 조서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담양군청 열린민원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지적경계를 재설정하고 담양군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의결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군은 경계를 확정시키는 대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가 명확해지고 맹지가 해소되거나 토지모양이 정형화되면 이용가치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100%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더 많은 지역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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