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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불법주정차 차량 주민신고제 시행 - 주정차금지·견인지역표지판 105개소 등 교통시설물 설치
  • 기사등록 2020-07-13 17: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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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보행약자 특히 어린이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주민신고제 시행 구간은 관내 초등학교 정문 주변도로 11개소로 다음달 2일까지 단속 유예기간을 두고 플래카드 안내 등 홍보활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도로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등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기존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간에 어린이보호구역을 더해 시행하게 된다.

 

교통시설물은 주정차금지 및 견인지역표지판 설치 105개소, 차선 도색 등의 방법으로 추진되며 교통시설물 설치를 통해 주민신고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어린이 등 보행약자를 위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주민신고제 운영을 통해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의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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