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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 7월 1일 기준 연면적 330㎡ 넘는 사업소 운영 사업주…31일까지 신고‧납부해…
  • 기사등록 2020-07-12 18: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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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2020년도 재산분 주민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

 

시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인 7월을 맞아 관내 2,000여 사업소에 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재산분 주민세는 71일 기준 연면적 330를 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법인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250원이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이하일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숙사와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의료실, 박물관 등의 면적은 과세면적에서 제외된다.

 

물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세율의 2배가 적용된다.

 

납세의무자는 기한 내 시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여수시 시청로 1), 팩스(061-659-5815)로 신고서를 제출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시청이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꼭 이달 중으로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세정과(061-659-35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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