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컨퍼런스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심리 치료사 등 총10명이 참석했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사례 발표와 치료 과정에 대한 슈퍼비전 순으로 컨퍼런스가 진행됐다.
또한, 심리치료 과정에서 아동의 학대 트라우마 감소를 위한 치료적 개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질 높은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사례 연구를 위해 매달 치료사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심리치료를 보다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유기용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심리치료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심리치료사들에게 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12년 8월에 개소했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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