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다수의 인원이 폐쇄된 공간에 밀집하는 방문판매업의 특성상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은 만큼 방문판매업의 집합행위 시 즉시 신고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에서도 지난달 23일 방문판매업 등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면서 집합제한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한 바 있다.
한편 곡성군은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방문판매업소에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오고 있다.[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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