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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 통해 경제자족도시 돼야"
  • 기사등록 2020-07-09 12:14:21
  • 수정 2020-07-09 12: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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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신종철 기자]고양시와 수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4개 도시 시장과 국회의원들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상정되지 못한채 폐지되었던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은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이래로 30여년 동안 새롭게 변화된 지방자치의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코로나 위기때 더 빛난 K-방역은 지방자치의 능력을 여실하게 보여줬던 모범사례로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구 100만 대도시인 4개 도시(고양·수원·용인·창원)시장들과 (고양시 국회의원)심상정·한준호·홍정민·이용우 의원, (수원시 국회의원)김승원·백혜련·김영진·박광온·김진표 의원, (용인시 국회의원)김민기·정춘숙·정찬민 의원, (창원시 국회의원)박완수·최형두 의원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

 

현재 고양시를 비롯한 226개의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모양과 규모, 시민요구사항이 각기 다른데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라는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으로 지방에 권한은 많이 위임하고는 있지만, 그에 수반되는 재정 부담 또한 지방이 떠안고 있어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국회의 최우선 과제다.

 

심상정 의원은 “고양시는 2014년도 100만을 돌파하였고, 광역시에 버금가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행・재정 권한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차별이 매우 크다”며,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특례시 지정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고 순차적으로 나머지 의제들을 다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성장한계에 부딪힌 고양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대도시들이 앞으로 특례시 지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통과에 적극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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