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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름성수기 불법행위 집중단속 - 불법․무질서행위(흡연, 취사․야영, 출입금지 위반 등) 집중단속
  • 기사등록 2020-07-08 18:53:58
  • 수정 2020-07-10 09: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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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이천규)는 “여름성수기 탐방객의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7월 11일부터 8월 16일까지 탐방질서 확립을 위하여 흡연, 취사․야영 등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여름성수기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유․무인도서(조도․관매도, 비금도초․우이도, 흑산도․홍도 일원 등) 해안가 및 탐방로 일대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취사․야영, 흡연, 샛길 출입, 야생생물 포획, 오물투기 등 이며, 위반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안전하고 건강한 산행문화 조성을 위하여 탐방로 정상부 및 주요 탐방거점의 음주행위를 포함한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 및 감시에 무인계도시스템, 무인기(드론) 등 ICT 장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 오창영 해양자원과장은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추진함으로써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및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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