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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남 해상경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관련 전남어업인 입장 - 100년 넘게 지켜온 해상경계 바꿀 순 없습니다. - 2011년 헌재•2015년 대법원, ‘현 도 경계선이 해상 경계선’
  • 기사등록 2020-07-08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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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삶의 터전인 전남 바다를 지키기 위해, 전남 어업인들을 대표해 여수지역 어업인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원의 일관된 ‘해상경계는 있다’ 판결에도 경상남도가 2015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2015헌라7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을 청구해 전남 바다를 빼앗아 가려 하고 있습니다.

 

5년을 끌어온 헌법재판소의 최종 공개 변론이 오는 9일 예정돼 있어, 200만 전남도민의 이름으로 ‘전남‧경남 해상경계 현행 사수’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100년 넘게 지켜온 전남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은 1948년 제정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과 ‘지방행정기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대통령령’에는 ‘1948년 8월 15일 당시 관할구역 경계가 기준이 되며, 해상경계 또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방 당시 존재했던 지방행정 구역이 법률에 따라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해상경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11년 ‘1948년 8월 15일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단체간 원천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2015년 대법원도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표시되어있는 현재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선이 도 경계선’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전라남도 어업인들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상의 도 경계선을 해상경계로 인정하고 지금까지 어업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전남 해역에서 어업면허 처분, 해수부장관이 승인한 합법적인 육성수면 지정,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 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 해상경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세존도(남해)’ 혹은 ‘갈도(통영)’기준 등거리 중간선을 새로운 경계선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일방적 주장을 펼치며, 전남 어민들과 분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도민과 여수 어민들은 물론 어업인들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경상남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각하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현행 도 경계선을 해상경계선으로 재확인해 주십시오.

● 100년을 지켜온 전남도민과 어민들 삶의 터전을 현행대로 지켜주십시오.

 

전남 해상경계 보존(유지) 대책위원회
국회의원 주 철 현
전남도의원 이광일

 

참여단체 : (사)여수수산인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전남연합회, (사)전남멸치권현망협회, (사)전남여수낚시어선협회, 여수수협, 거문도수협, 전남동부수협,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정치망수협, 제3‧4구잠수기수협, 근해유망수협, 여수수협어촌계장협의회, 여수근해안강망협회, 여수근해유자망협회, 여수쌍끌이협회, 여수낭장망협회, 여수전복협회, 여수문어단지협회, 여수새우조망협회, 여수연근해자망협회, 여수어류종묘협회, 여수중형기선저인망협회, 여수연안들망협회, 여수연승협회, 여수연안선망협회, 여수연안자망협회, 여수홍합협회, 잠수기자율관리공동체, 여수연안통발협회, 여수낙지통발협회, 여수연안복합새우조망협회 (31개단체)[전남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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