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청은 2020년 1월부터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소방관들이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막고자 마련된 규정에 따라 승주119안전센터 전직원들은 현장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사례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연찬 및 교육을 실시했다.
|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82824순천소방서 서승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