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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재차 압박...수사지휘권 발동 배경 강조
  • 기사등록 2020-07-07 16: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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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신종철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언유착' 사건 수사지휘권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발표가 늦어지자 윤 총장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수사지휘를 신속히 받아들여야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법무부는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를 근거로 들며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날 입장발표는 윤 총장의 결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지적함과 동시에 윤 총장의 결단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이에 윤 총장은 수사자문단 절차를 일단 취소했다. 다만 지휘권 발동에 대해선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수렴했고 검사장들은 '총장의 수사지휘 배제는 위법'이라는 결론에 뜻을 모았다.

 

이 같은 검사장 회의 결과를 대검찰청이 지난 6일 공개하자 하루 만에 법무부가 날을 세운 것이다. 법무부의 압박성 발표가 윤 총장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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