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여수해경, 음주 후 검문 불응한 어선 검거 - 검문검색 중 음주 적발 두려워 약 3km 도주, 혈중 알콜 농도 0.131% -
  • 기사등록 2020-07-04 21:10:35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어선 선장을 검거했다4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전 07:27경 여수시 오동도 등대 인근해상에서 여수선적 3.9톤급 어선 A호를 검문하던 중 도주한 위 선박의 선장 B(, 60)씨를 해사안전법 및 해양경비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B씨는 전날 술을 마신 후 조업에 나섰으며 1차 측정에서 음주가 감지되자 2차 측정에서 혈중 알콜 농도가 높게 나올 것을 우려하여 검문에 불응하고 오동도 앞 해상에서 여수시 돌산읍 진목 앞 해상까지 약 3km를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 도주하는 선박

해경은 B씨를 해사안전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금지와 해양경비법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2가지 사항 위반으로 검거했으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 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당한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행위 역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음주 상태에서는 선박을 절대 운항해서 안된다고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8268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지리산국립공원, 천연기념물 화엄사 화엄매 만개
  •  기사 이미지 백양사 고불매 선홍빛 꽃망울 터트려, 만개 임박!
  •  기사 이미지 눈부신 구례 산수화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