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른 기관별 업무 협조 상황을 공유하고, 무안군 소재 아동학대 사례관리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관별 효율적인 협업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배준열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분기별 무안군 정기회의를 통해 각 기관별 업무를 재정립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아동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윤운자 무안군 아동보육팀장은“무안군 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앞으로도 지역 내 아동들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 하여 설치되었으며, 제46조에 의거하여 지역 내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상담, 치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입해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전문적인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다.(http://mokpo.goodneighbo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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