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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식 의원, 목포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20-06-04 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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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이 사회적 약자들이 범죄 피해로부터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방범 취약지를 해소하기 위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아동, 여성 등이 학교폭력, 여성범죄 피해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사항으로는 △ 조례의 목적과 정의 △ 설치 장소와 기준 △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용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야간 안전조명시설이 확충 되고 범죄예방을 위한 관련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야간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35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용당1․용당2․연․삼학동 출신의 박용식 의원은 현재 목포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과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목포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와 목포시 내 집․가게․공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등을 대표발의하여 제정하는 등 다방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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