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6월3일은 무주택자의 날로 1992년 세입자 권리증진을 목표로 제정되었으나 코로나재난 이후 주거불안은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
최근 일용직을 전전하는 50대 남성이 상무지구 영화관 건물안에서 오랜 기간 주거지로 살아오다 경찰에 붙잡힌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코로나19로 월세 사는 가구 가운데 소득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는 245만 가구에 이르며, 1인가구는 더욱 취약하다.
임대료 연체 등으로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가구도 41만 6천가구이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주거안전이야말로 코로나19 민생대책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코로나 재난 종료시 까지 임대료를 동결하고 임대료 연체시 임의로 세입자를 내쫓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 퇴거 금지’ 등 주거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광주시 및 각 지자체는 주거취약계층 및 빈곤층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주거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20년 06월 03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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