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흥군, 행정기관 위법.부당 행위 상담 ‘이동신문고’
  • 기사등록 2020-05-22 10:36:43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임이성 기자]전남 장흥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등을 위해 잠정 연기했던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27일 운영한다.

 

장흥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동신문고는 권익위원회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5개의 상담반이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제도다.

 

장흥군은 물론 보성군, 강진군, 영암군 주민도 참여가 가능하다.

 

상담 분야는 모든 행정 분야, 부패신고·상담, 행정심판, 생활법률(대한법률구조공단),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적(地籍) 관련 분쟁(한국국토정보공사), 소비자 피해·분쟁(한국소비자원), 노동문제(고용노동부) 등이다.

 

현장 상담의 실효성을 위해 사전 상담예약제로 진행되지만, 시민 누구나 운영 당일 현장에서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고충이나 애로사항 등 다양한 불편사항을 시민들이 이동신문고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8011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연둣빛 계단식 차밭에서 곡우 맞아 햇차 수확 ‘한창’
  •  기사 이미지 강진 백련사, 동백꽃 후두둑~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