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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재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보전처분 통해 빠른 환불 가능”
  • 기사등록 2020-05-12 17: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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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경기도 김포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홍지예(가명)씨는 몇 달 전, A주택조합 측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다. 부득이한 개인사로 더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A조합 측은 홍씨의 탈퇴에 합의했고, 조합 규약대로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환급금 반환일자는 “환불요청서 제출 후 늦어도 일주일 내로 계좌에 입금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홍씨는 반환금을 제 날짜에 돌려받지 못했다. 조합 사무실에 연락할 때마다 환불 일정은 일주일씩 뒤로 밀렸고, 결국 몇 달을 넘기도록 납입금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알고 보니 홍씨와 비슷한 처지의 탈퇴조합원은 수십 명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반환금 지급 지연 문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힌다. 조합표준규약에 따르면, 탈퇴 등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는 총 납입금에서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총회의 의결에 따라 공제할 공동부담금이나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도 있다. 자금능력이 부족한 조합에 조속한 환급을 강제한다면 잔존 가입자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환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규정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납입금 환불을 미루는 조합 측의 횡포로 피해를 호소하는 조합탈퇴자들의 수가 늘고 있다. 이에 관련 법적 분쟁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김포 A지역주택조합 탈퇴자들의 납입금 환불을 도운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김윤재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통해 조합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협의가 결렬될 것을 대비해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동시에 준비했다”며 “조속한 반환을 위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보전처분이란, 본안소송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제도이다. 채무자가 소송 진행 중 재산을 빼돌릴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으로,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승소 판결문에 따라 강제집행 할 수 있다.
 
김윤재 변호사(법무법인 명경 서울)는 “내용증명에 별다른 답변이 없던 김포 A지역주택조합과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는 B신탁사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자 조합 측이 신청 취하를 요청하며 협의에 응했다”며 “보전처분 등의 방법으로 조합탈퇴자들의 약정반환금을 빠른 시일 내에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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