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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20-05-12 15: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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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남도의회는 12일 제341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중대재해사고의 무거운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줄 것과 정부는 안전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과 범부처 합동대책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2020년 4월말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4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참사의 원인은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및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묵살되는 제도와 관행이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사고와 너무나도 닮아있다.

 

이 의원은 “이번 참사는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기업의 불법적·비도덕적 행위와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안전불감증을 야기한 사건이다” 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으면 산업현장의 참사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해야 하며,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故(고) 노회찬 前(전) 국회의원이 2017년에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하여 안전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에서는 2007년 ‘기업살인법’을 도입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킨 경영자 또는 법인을 범죄 주체로 보고 과실치사, 과실치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매년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산업안전 후진국으로 하루 평균 약 6명의 노동자가 출근한 뒤 가족의 품으로 퇴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산업현장의 비극적 현실이다”며 “이러한 후진적 인재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이윤보다 생명이 존중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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