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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적극행정 공무원에 변호사비 지원한다 - 최대 5백만원,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규정 마련
  • 기사등록 2020-04-09 14: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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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소송 등에 휘말린 공무원에게 최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하는 ‘고흥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요구된 공무원에게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 범위 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며, 또한, 고소․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적극행정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군에서 직접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흥군은 이 밖에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특별승진, 특별승급, 포상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확대 등 적극행정이 공직 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를 우대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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