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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불 피울 땐 사전 신고해 주세요! - 소방차 오인출동 시 20만원 과태료 부과
  • 기사등록 2020-04-09 13: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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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봄철 화재 오인 신고 증가로 인한 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을 방지하기 위해‘불 피움 등의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화재 오인 신고로 인해 출동한 소방관(이하사진/고흥소방서 제공)


고흥소방서는 최근 사전신고 없이 무단으로 논·밭두렁이나 부산물과 쓰레기 소각행위 등으로 인하여 이를 화재발생으로 오인한 신고로 하루 평균 2건 정도 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조례에 의하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논, 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은 원친적으로 불법이지만 군청에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신고자는 군에서‘불 놓기 허가증’을 발급받고 소방차 오인출동 방지를 위해 관할 소방서에 신고 해야 한다.
 


고흥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로 소방차가 출동한다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화재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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