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수사 2계)은 신문사를 설립하여 시군 지역 지사장 및 주재기자를 모집하면서 채용 대가로 1인당 200만원씩 8명으로부터 1,500만원을 수수한 L신문사 실제사주 이某(46세)씨와 대표 정某(51세)씨를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피의자들은 ‘09. 4. 8.경 광주시 동구 대인동 소재에 L신문사를 창간 후 신문사의 자금 확보를 위해 시군 지역 지사장 및 주재기자를 모집하면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한 후, 같은 달 17일경 동 신문사 취업을 원하는 조某(54세)씨를 A군 지사장 및 주재기자로 채용하고 200만원을 지대 보증금 명목으로 받는 등 11개 시군에서 지사장 및 주재기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8개 시군의 주재 기자들에게 100~200만원씩 도합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전남경찰에서는 지역 권력형 토착비리 척결을 위한 첩보 수집을 강화, 공사장 금품 갈취, 이권개입 등 사이비 언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서민보호 민생치안 확립에 총력을 경주할 예정이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