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경찰서(서장 차복영)는 4. 1(수) 개학기를 맞아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보성군청 및 보성교육지원청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추진중인 각종 시설개선 추진사항 등을 일제점검하고 보완점에 대해 개학 전 신속히 완료하도록 하였다.
보성경찰은 2020년 3. 25자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행약자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먼저”인 교통문화로 만들어 가는 핵심구역(Core-Zone)을 확대 지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초등학교내 차.보도 분리, 엘로우신호등과 과속단속장비 설치,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선 설치 등 각종 시설개선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등.하교의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내 30Km이상 속도위반과 불법주정차, 노상적치물 등 불법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집중하여 “어린이가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차복영 경찰서장은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강화된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과 교통법규 위반 단속활동이 강화되어 주민여러분들 차량 운행시 각별한 교통법규 준수가 요구된다며 “어린이가 먼저”인 교통문화를 반드시 정착시키기 위해 모든 군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77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