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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적극홍보 -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행위 등 대상
  • 기사등록 2020-04-01 09: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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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홍보하고 있는 고흥소방서(이하사진/고흥소방서 제공)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 유지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 소방관이 비상구를 점검하고 있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으로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ㆍ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로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 비상구 통로에 쌓아둔 적치물


비상구 불법행위 관련 신고는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ㆍ영상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소방서는 현장확인 및 심의를 거쳐 불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고흥소방서 관계자는“안전의식 개선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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