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단독] 고흥, 해조류 운반트럭 바닷물 흘려 안전운행 적신호 - 운전자 시야가리고 미끄럼 사고유발 위험도
  • 기사등록 2020-03-24 13:39:02
  • 수정 2020-03-24 18:52:14
기사수정

[강계주/서명원 공동취재] 김과 미역의 생산철을 맞아 고흥군에서 생산되는 품질높은 해조류(미역‧김)의 타 시군으로의 출하가 늘어나면서 이 운반트럭이 바닷물을 흘리며 운행을 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 미역운반 트럭에서 흘린 바닷물로 흥건히 젖어 있는 고흥군농업기술센터 앞 지방도(이하사진/강계주 서명원)


최근들어 고흥군 풍남항과 발포항 등에서 생산되는 생미역과 물김을 운반하는 대형차량들이 바닷물 흘림 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바람데 도로상에 바닷물을 흘려 안전사고 유발과 차량부식 등의 원인이 된다며 이에대한 지도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 생미역을 싣고 바닷물을 흘리며 운행하는 트럭


이른아침 7시를 전후해 풍양면 풍남항과 도화면 발포항 등지에서 생미역과 물김을 가득실은 대형트럭들이 지방도와 국도를 운행하고 있는데 비탈길이나 커브길에서는 더욱 많은 바닷물을 도로상에 흘리고 있다.


이같은 바닷물 흘림 운행으로 인해 뒤따르는 차량에 바닷물이 날려 앞유리창을 뿌옇게 만들어서 시야를 가릴 뿐 아니라 미끄럼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어서 운전자들로부터 큰 원성을 사고 있다.


▲ 바닷물로 젖어 있는 고흥소방서 앞 도로


실제로 미역양식장이 위치한 풍남항에서 국도15선으로 연결되는 고흥군농업기술센터 앞 지방도의 경우 출근길 한 차로가 완전이 바닷물로 젖어 있을 뿐 아니라 흘려진 바닷물이 햇볕에 증발되면 하얗게 염분끼가 도로표면위에 돋아나기 까지 한다.


이 해조류운반트럭들은 고흥에서 벌교까지 가는 국도15호선을 운행을하고 있어 출근길 운전자들은 이 운반차량과 바닷물이 흘려진 구간을 피하기 위해 갑작스레 차로를 변경하거나 급가속을 하는 등으로 사고의 위험마저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 생미역 운반 차량 국도15호선 과역면 금성휴게소 앞


매일아침 자신의 회사로 출근을 한다는 A씨(71‧남‧풍양면)는 “허구한날 이렇게 바닷물이 흘려진 도로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날마다 세차를 할 수도 없고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라며 이같은 상황을 페이스북에까지 올려 놓았는데도 단속의 손길은 미치질 않고 있다”며 “피해를 보는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닐텐데도 경찰의 단속의 손길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면서 “하루속히 지도단속을 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생미역 운반트럭에서 흘린 바닷물이 증발돼 소금기로 변해 버린 도로


한편, ‘도로교통법 제49조1항제13호’ 지방경찰청장 지정‧공고사항에 따른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적재물에서 흐르는 기름, 오수,오물 기타 물질이 낙하 또는 비산하지 않도록 조치(도로상에 물을 흘리는 행위 포함)에 의거 범칙금7만원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4항 승차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위반으로 범칙금5만원’으로 단속토록 돼 있다.


운반트럭 운전자들은 화물적재함 바닥에 비닐을 깔아 낙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도와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7635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토] '질서정연하게'…입장하는 8만 성도들
  •  기사 이미지 [포토] 청주교회 앞 열 맞춰있는 ‘8만’ 성도들
  •  기사 이미지 서구, 제26회 서창 만드리 풍년제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