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겨울철에는 공기가 쉽게 건조해져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도 건조함을 느끼게 된다. 최근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소식이 전해졌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산불은 2~5월에 집중 발생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발생한 산불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여러 곳에서 사망자나 부상자, 호흡기 질환자 등 인명과 재산피해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또한, 산림과 문화재가 소실되거나 산림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초래, 대기오염 발생이라는 직.간접적인 막대한 피해 또한 동반하게 된다.
이에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이나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하도록 해야한다. 농산폐기물이나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소각해야 한다.
산림 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산불 가해자는 산림 보호법에 따른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
지자체 및 산림청은 본격적인 산불방지 체제에 돌입했으며, 소방관서에서는 등산로 산불조심 예방 캠페인, 산림 인접 지역 인화물질 제거 지원 등의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복구를 위해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보존될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동참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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