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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조달의 날’, ‘ 창업벤처 등 조달기업과 혁신…
  • 기사등록 2020-03-10 13: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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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20.3.6.(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1994년 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부분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 법체계가 복잡하여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조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크게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발의되었다.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①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②‘조달의 날’ 지정, ③ 창업.벤처 등 조달기업 및 혁신제품의 지원 ④ 침익적 행정조치의 법적근거 마련하는 등 공공조달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공공조달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범정부 정책결정기구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련 부처 및 민간위원이 함께 공공조달분야의 통합적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공공조달, 경제·과학, 기술혁신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공공조달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과 전략 수립, 공공수요발굴 및 혁신제품 지정 등 수행

 

(조달의 날 지정) 정부가 주관하는 ‘조달의 날’을 9월30일로 지정, 공공조달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도모하였다.

 

* 9월 30일은 공공물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집행을 지원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개통일, 공공조달史적으로는 ‘전자조달’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한 날로서 ‘시작’과 ‘혁신’의 의미가 공존

 

(창업․벤처 등 조달 기업 및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창업벤처 기업과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힌다.

 

* 국가 R&D 결과물 및 상용화전 시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지정제품은 수의계약, 혁신조달플랫폼 등록, 구매담당자의 구매책임 면제 등으로 지원

 

(침익적 행정조치) 조달청에서는 공공조달시장의 투명성·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정지, 우수조달물품 지정 효력 정지, 비축물자 전매제한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침익적 행정조치의 근거를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에 규정하여 계약상대방의 권익을 강화했다.

 

시행시기 및 후속조치로는 국회에서 의결된 조달사업법 전부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며, 정부는 시행에 대비하여 조달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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