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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군수 서기동)은 섬진강 내 토종어종의 보호와 섬진강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구례 압록교~하동 남도대교’ 구간의 섬진강을 대상으로 지난 달부터 10월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어업 행위 일제 단속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무면허․ 무허가 어업행위, 폭발물․유독물․전류 등을 사용한 포획행위, 멸종위기 야생동물 포획행위, 내수면 어업 등 수산관련 위법행위를 단속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곳은 ‘참게’와 ‘다슬기’가 많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참게 산란기를 맞아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도구를 이용한 다슬기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군에서는 올해 4월 수륙양용차를 구입하여 주․야간 불법행위 단속과 섬진강 내 불법어구 제거, 섬진강 자연정화 활동에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어업행위나 포획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맑은 수질과 많은 토종 어류가 서식하는 섬진강 생태환경을 유지․보호하는 일은 주민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남인터넷신문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