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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윤민호 예비후보, 대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 재판 복귀 철회 해야
  • 기사등록 2020-02-18 16: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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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윤민호 북구을 후보는 논평을 통해 “최근 사법농단 범죄자들에 대한 연이은 1심 무죄 판결로 제 식구 감싸기 판결이라는 국민적 비난이 거센 상황에서 대법원이 나서 사법농단 범죄자들을 재판 업무에 복귀시키겠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서 배제된 판사 7명을 재판 업무에 다시 복귀시키기로 한 대법원의 결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민호 후보는 “사법농단은 법원행정처가 나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거래한 위헌적인 범죄이며, 이들 사법농단 범죄자들은 사법행정이나 정권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까지 정치공작도 서슴지 않았다”며 “법원이 1심 무죄 판결로 셀프면죄부를 주었다고 이들의 사법농단 혐의가 벗겨졌다고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며, 이에 재판 업무 복귀는 가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작년에 국민들의 사법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법농단 혐의자들을 재판 업무에게 배제시킨 조치가 국민적 비난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술수였는가?”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2월 18일  

민중당 광주 북구을 윤민호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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