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을 대표발의 한 김태진 의원은 “본 조례는 제정이후 2개 업소만 해당되어 운영되고 있는 특혜성 있는 조례로 판단,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서구의회는 지난 7월 27일 발생한 치평동 클럽 내 복층구조물 붕괴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총 19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제 277회 임시회에서,
▲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춤 허용조례)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당부서에서는 제281회 임시회 회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춤 허용업소 지도.점검 및 안전기준 등을 강화한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 되는 등 주민의 안전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춤 허용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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