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 해안선은 6,743km로 전국의 45.1%를 차지하고 있고, 갯벌은 1,054km로 전국의 42.4%, 도서 수는 2,165개로 전국의 64.6%를 차지할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 자원 개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해양 분야를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전라남도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남도 특색에 맞는 해양문화를 보존·관리하고 교육․홍보, 조사․연구, 콘텐츠 및 상품의 개발 등 해양문화 가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해양문화 지원방안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해양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내외 타 기관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영향평가의 시행과 시책반영에 대한 내용과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해양문화 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옥현 의원은 “전남이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해양·도서자원을 백배 활용하고 육지에서 사라진 문화의 원형까지 보존·관리하여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 된 우리만의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지난 1월 ‘대한민국 지역관광 거점도시’로 선정 된 목포가 해양관광 거점으로 발돋움하는데 큰 발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라남도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 조례안」의 관계법령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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