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정선모)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기간 내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정지된다.
강홍구 예방안전과장은 “잦은 화재 사고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은 화재 초기대응 및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꼭 필요한 교육이므로 일정을 확인하여 기간 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http://www.kfsi.or.kr)와 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지부(942-6679) 또는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613-86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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