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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 사라져야 할 악습이다. -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119구급대원의 - 안전이 곧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 가슴속 깊이 간직해야 한다.-
  • 기사등록 2020-02-14 08: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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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속담 중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말이 있다. 살아가면서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다급했던 상황은 잊은 채 되레 뺨 맞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다.

 

현재 119구급대는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급․만성 질환으로 인한 구급이송 및 도시화 진행에 따른 사건 사고가 증가로 구급 출동은 매년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누구나 가장 힘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잡아주는 119구급대원들은 대부분 인력 부족, 잦은 출동으로 인한 업무상의 피로, 환자접촉으로 인한 2차 감염, 처참한 사고현장 목격으로 인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구급대원에게 더욱더 큰 상실감과 상처를 주는 것이 있다. 바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다.

소방청에서 자료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15년 198건, 2016년 199건, 2017년 168건, 2018년 215건, 2019년에는 205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5년 사이에 총 985건이 발생해 하루건너 한번꼴로 폭행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폭행 피의자들은 대부분 술에 취하거나 너무 흥분한 상태로 본의 아니게 실수로 폭행을 가했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선처를 호소하면서 법적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소방에서도 역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보다는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왔고 그로 인해 구급대원의 폭행 사건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작년 여성구급대원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으로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에 각 소방서에서도 폭행방지 캠페인을 통해 구급대원 폭행방지 홍보에 힘쓰고 있으며 구급차 내에 CCTV, 웨어러블캠 등 채증장비를 비치해 폭행피해 발생시 법적대응을 위한 증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 119구급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우리도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이 119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성숙한 시민 의식이야말로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119구급대원의 안전이 곧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가슴속 깊이 간직해야 한다.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된 법규정, 채증장비가 없어도 119구급대원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구급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도 묵묵히 현장으로 향하는 119구급대원들의 손을 잡고 희망의 메시지로 그들을 격려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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