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전남 화재발생 건수 2,125건으로 인명피해는 99명이 발생하였고, 화재 중 들불로 인한 화재건수는 304건으로 인명피해는 17명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서 전라남도는 지난해 화재 예방 조례를 개정으로 논·밭 주변에서 불을 피워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과 장소, 사유 등을 관할 소방서에 미리 알려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이번 예방순찰은 논과 밭 주변 등 상습 쓰레기 소각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도로 주변 홍보대에는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는 이제는 안됩니다.』라는 플랭카드 설치하였다.
장흥119안전센터장은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로 인해 매년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7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