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종 예비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후보등록 과정에서 당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권리당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에 따라 권리당원 추천서를 받기 위해 합법적인 열람을 거친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거론된 A지역 후보에 따르면 “중앙당의 후보자 시스템 가이드북 및 안내 사항에는 조회 관련한 규정, 제한, 지침 사항이 없었으며, 중앙당 가이드라인이 공지되었던 21일 이후에는 어떤 규정 위반도 없었다”며 “이는 당내 규정 위반도 불법 조회도 아니며 불법 명부 유출은 더더욱 아닌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우기종 예비후보는 “불법 명부 유출은 오보”라며 “의도를 가지고 단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논란을 부추기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이 같은 행위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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