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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 월 10만원 최대 1년간, 2월 21일까지 신청하세요
  • 기사등록 2020-01-28 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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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해남군(군수 명현관)이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사업은 전라남도와 해남군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해 관내 중소기업 근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나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도내 중소기업 근로 청년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중소기업의 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월 21일까지이며, 우선순위 선발기준(소득)에 따라 3월중 최종 1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임대료 등 납부사항 확인 후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게 된다. 지원금은 분기 1회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취업자는 해남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 후 신청서와 함께 관계 서류를 갖춰 관할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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