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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군민안전보험’ 지속 운영 -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
  • 기사등록 2020-01-28 13: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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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이 구례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군민안전보험을 재가입했다. 구례군민이라면 각종 안전사고로 신체에 피해를 입으면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모든 군민과 구례군에 주소를 등록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으며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한다.

 

군은 작년 7월 1일부터 군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며, 2020년 2월 1일 재가입하여 내년도 1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보장내용은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보장 등 총 11개 항목이다.

 

군민안전보험은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받을 수 있다. 청구사유 발생 시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으로 해당사항을 문의하고 청구서를 제출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가 일어났을 시 실질적인 도움을 보장하는 등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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